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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계약 약관


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_ 투자계약(이하 “연계투자계약”) 약관은 주식회사 투게더앱스(이하 “회사”)와 투자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투자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투자자"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한 투자금의 전부․일부를 연계투자상품별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다.
②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연계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2.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 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등과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리한 차입자에 관한 사항
3.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4. 수수료, 수수료율
5.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세율
6.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7.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8.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
10.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11.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12.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현황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계투자 상품의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경고 문구
가. 동일한 차입자와 동일한 조건의 연계대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를 재모집 하는 연계투자상품
나. 연계대출 금액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연계투자상품
14.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별표2>
③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자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투자자는 각 연계투자계약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한다.
⑥ <삭제> 2022.06.01

⑦ 투자금의 모집은 선착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금 모집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기간과 관계없이 투자금 모집이 종료된다.
⑧ 회사는 차입자의 연계대출채권 조건변경(상환일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 2/3이상의 동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투자자 “동의”는 제13조 제5항의 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제4조(연계투자계약의 철회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의 투자금 모집 완료 전에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연계투자계약의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연계투자계약 신청 철회 전에 투자금의 모집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투자금 모집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투자대상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연계투자가 취소된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지체없이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투자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확인한 차입자 정보(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에 변동이 있어 차입자 및 대출채권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차입자에게 파산,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등 향후 대출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차입자의 변심 등으로 연계대출 신청이 취소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계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취소 시점의 차입자 정보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원리금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정산금을 지급한다.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7조,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정산금을 지급한다. 단, 투자자 수수료 및 회사가 회수를 위해 처리한 비용은 우선처리 하기로 한다.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 연계대출의 경우 연장시 기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의 동의로 투자가 연속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
⑤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원천징수 이후 원리금은 원천징수 과정에서의 원 단위 절사로 인하여 실제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보다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원리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⑥ 투자자금의 모집이 완료되기 전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정산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⑦ 원리금 지급 정산시점에 대하여 투자자금 모집이 완료 되었더라도 차입자의 서류 보완 등 대출 조건이행 부족으로 연계대출 실행이 지연 될 경우 투자자금 완료 시점과 상관 없이 연계대출이 실행(기표, 송금 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투자자금모집이 완료되고 10영업일이 경과 될 때까지 연계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은 투자자에게 반환되며 이 기간동안의 이자 및 투자자의 수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별 수수료율
2. 수수료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5.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③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와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자의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차등적용은 가능하다.
⑤ 회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이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에는 투자원리금 관리 및 지급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채권매각 또는 법적절차 등 각종 추심 절차에 따라 회수 및 배분된 원리금이 투자자가 수취해야 할 투자원금과 정상이자 합계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된 범위 한도내에서 관리 및 지급서비스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➅ 본조 제5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의 처리순서는 본조 제5항의 법적절차 등의 비용을 우선처리하며, 투자자의 원금, 이자, 지급수수료 처리 순서를 정하기로 한다.

제8조(세금)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제73조」 및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금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담보가치의 평가 등)
①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객관적인 담보가액을 평가하여 연계대출채권의 회수가 충분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대출채권의 추심)
연체의 정의: 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를 의미한다. 본 약관상 연체는 이하 같다.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연계대출채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연계대출추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회수된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 및 이에 비례한 수익정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 등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연체이자 또는 원리금이 상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연계대출채권 추심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수수료(이하 ‘채권추심 수수료’라 한다)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권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3항에 의한 법무법인 위탁계약 및 회수관련 업무(연계대출 회수 위임업무 등 포함)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 위임의 사실, 회사가 지정하는 추심업체 및 채권추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 등)
① 회사는 연계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연계대출이 원리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일로부터 90일이 초과 경우
2. 연계대출이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기한이익상실사유의 경우는 온라인투자금융 대출약관 참조 (홈페이지게시)
② 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려는 경우 채권 매각 방법과 절차 및 기준, 매각 대상 기관, 매각 예상 금액 등 매각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투자자가 채권 매각 관련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채권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각 대상기관 및 매각예상금액의 경우 통지의 시기를 매각 의사여부의 통지와 달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 연계대출 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는 것이며, 회사는 본조 제 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의 매각이 결정된 경우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④ 본조 제 3항의 “투자자의 결정”이란 연계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 매각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한 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대출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동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원금 및 이자전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매각공지만으로 진행한다. 
2. 원금 및 이자일부를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를 2/5이상 받아야 한다.
3. 원금을 매각금액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 동의를 1/2이상 받아야 한다.
4. 원금미만 매각의 경우 투자자 동의를 2/3이상 받아야 한다. 
⑤ 제 4항 각 호의 투자자 “동의”는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하게 정한다.
⑥ 원금이상의 채권매각시 회사는 채권매각에 투입된 업무량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2% 범위내에서 관리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본 관리수수료는 매각금액에서 우선공제할 수 있다.다만, 회사는 우선 공제한 비용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투자자의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제3조 제2항의 연계투 자설명서에 포함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단, 약관에 명시되었고, 교부 또는 설명을 들은 경우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⑧ 본조 에 의한 채권매각방법이 아닌 회사의 재량 및 권한으로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결정” 없이 연계대출채권 및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효로 보며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⑨ 본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동의 없이 연계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는 최초 투자 약정시 투자자로부터 회사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투자자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초 투자자와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연계대출채권의 매각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채권 추심의 위임)
① 회사는 연계대출채권 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에 따른 성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공수수료의 지급율은 추심업무 위임계약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 하기로 한다.
② 추심위임에 따라 권리행사나 보전을 위한 법률적 비용(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과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현장방문 비용 등의 추심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 내지 2항의 경우 상환된 원리금에서 성공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회사는 대출채권 잔여금의 전액에 대한 추심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회사 및 채권추심위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투자금의 손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투자금의 관리 등)
①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회사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 위탁 등 본조에서 정한 투자금 회수관련 관련비용은 우선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금 및 상환금 (이하 “투자금 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투자자의 우선변제권 등)
①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조정·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투자자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개별 연계투자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라. ‘나’와 ‘다’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자의 의무사항 등)
① 투자자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자가 연계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에게 해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타인의 명의로 회사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회사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행위
4. 특정 차입자에게 투자할 것을 전제로 사례나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
5. 차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
6. 차입자를 대상으로 연계대출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
7.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포함한 투자자의 지위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규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
④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투자자의 약관에 따른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의무는 유효하다.
⑤ 투자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배상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⑥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⑦ ID 및 Password 관리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투자자에게 부여된 ID 및 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소홀, 부정이용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는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⑧ 투자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이용된 경우, 즉시 자신의 Password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투자자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플랫폼을 통해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정은 투자자의 책무로서 이에 대한 책임(통지, sms, e-mail 미도착 등)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⑩ 투자자는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 및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⑪ 투자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⑫ 투자자는 회사가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⑬ 투자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일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⑭ 투자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에 의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투자자의 정보를 확인 및 검증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금융정보원에 의심거래고객으로 보고될 수 있다.

제19조 (이용계약 등 관련)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 승낙하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플랫폼 또는 회사가 별도 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지 신청회원의 정보를 삭제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2. 회사의 가입양식에서 정한 회원정보가 미비된 경우
3.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 외에 영리추구 목적으로 가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 탈퇴 회원으로 재가입이 플랫폼 운영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관적인 글 게시로 타 회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제20조 (투자자 정보의 변경)
① 투자자는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의 수정을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수정 요청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제21조(회사의 의무사항 등)
①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3>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투자자가 특정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 48시간
2. 어음‧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상품: 1시간
3. 그 밖의 연계투자상품: 24시간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2항의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회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에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⑧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정한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회사는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회사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⑭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⑮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의 회수 및 추심, 매각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⑯ 회사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 및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다만,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 투자자가 투자자정보의 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 투자자의 전산 조작이나 업무처리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5. 투자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7. 투자자 상호간 또는 투자자와 제3자간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직거래 등을 한 경우
8.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자 상호간 또는 투자자와 제3자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
9. 서버 등 설비의 관리, 점검, 보수, 교체 과정 또는 소프트웨어의 운용 과정에서 제3자 공격, 국내외 저명한 연구기관이나 보안업체에 의해 대응방법이 개발되지 아니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전송 중인 게시물, 기타 첨부파일 미등록 및 지연으로 인한 투자자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관련 회사내 내부규정으로 제정되었을 경우 그에 의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 및 법인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한도를 초과한 연계투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신금융기관
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투자상품 : 연계대출모집금 액의 100분의 20
나. 가목 이외의 연계투자상품: 연계대출모집금액의 100분의 40
2.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법인투자자 및 개인전문투자자: 연계대출 모집금액의 100분의 40
② 회사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법 제35조제1항의 “여신금융기관 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
나.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4. 투자자들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
회사는 이 약관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2. 팩스(Fax)
3. 우편
4. 직접교부

제2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투자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의 서면, 유선 및 전자우편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투자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금 반환 등 연계투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민원처리 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30조(준거법 등)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제2조 (제17조 적용여부) 본 약관 제17조 _ 원리금수취권양수도의 경우 회사의 별도 고지가 있을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1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한다.


연계금융(투자계약약관) 공고일자 : 2021.08.26
연계금융(투자계약약관) 시행일자 : 2021.08.26
연계금융(투자계약약관) 수정일자 : 2022.01.11
연계금융(투자계약약관) 수정일자 : 2022.06.01


<별표1> 상품유형별 차입자 정보 제공사항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부채 잔액 증명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별표2> 연계투자상품유형별 투자자 정보 제공사항

연계투자 상품유형투자자 정보 제공사항
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계투자

가. 사업 진행상의 리스크 관리 및 프로젝트 완료 시 사업대상 부동산의 가치평가 등 사업성 평가의 내용 및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

나. 담보설정내용 및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담보처분계획

다. 선순위 채권 현황

라.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마. 사업대상 부동산의 주소, 프로젝트 완료 시 소유권보존 및 이전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시행사 및 시공사의 명칭, 개황, 사업실적

아. 시공사의 책임준공약정의 내용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차. 차입자가 회사(당해 회사는 물론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연계대출 잔액

카. 과거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연계대부업 대출 포함)을 받은 후 상환내역

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 연체율 및 해당 연계대출이 포함된 연계대출상품 유형별 연체율

2.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증빙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담보 부동산의 주소 및 담보설정 등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마. 차입자의 상환계획

바.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받은 사항

아.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3.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 매출채권 담보

제외)

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나. 선순위 채권 현황

다.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담보물 회수예상가액

라. 차입자의 상환계획

마.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바. 상품유형 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4. 어음 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가. 어음의 내용(어음금액, 만기, 어음채무자의 항변사항 등 어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매출채권의 내용(매출채권 금액, 변제기 등 매출채권의 성립 및 행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나. 어음 매출채권의 만기와 연계대출채권의 만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보가액의 보존 관리 및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다. 차입자의 상환계획

라. 담보설정 및 담보처분계획

마.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바.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차입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사. 어음의 발행인. 매출채권 등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5의 각 목의 사항

아. 상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품유형6의 각 목의 사항

5. 개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평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불이행 기록 관련 사항

마. 차입자의 직업 및 직장 관련 정보

바. 차입자의 상환계획

사.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6. 법인 신용

연계투자

가. 차입자 및 대표자의 신용등급(내부평가기준에 따른 등급인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인지 구분하여 명시할 것)

나. 최근 1년간 대출 연체기록

다. 차입목적

라. 차입자의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마. 자산 및 부채현황

바. 매출현황

사. 연대보증 유무

아. 차입자의 상환계획

자. 상품유형1의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사항


<별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공시사항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 제14조 제2항의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 회사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업무처리절차
12.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내역(상호, 본점소재지 포함) *
13. 투자자에 대한 상담 업무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
14.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제9조 제3항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
15. 임직원수, 전문가 보유내역(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
1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상품별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
17.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
가. 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나.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8. 회사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경우 아래 각호에 관한 정보 ***
가. 누적연계투자금액
나. 연계투자잔액
다.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라. 자기자본대비 연계투자금액

*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하고,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그 외 사항의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시.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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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1)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2)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5)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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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가. 이용목적: 카카오톡(KaKaoTalk)앱을 통한 플랫폼 연계투자


나.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예치금 가상계좌 정보, 연계정보(CI), 거래요청내역, 사용자 ID 

  => 연계정보(CI): 정보연계를 위한 공통 식별자 (암호화된 본인 확인정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예치금 가상계좌 정보 : 제휴 계약 종료, 카카오페이 투자서비스 약관 철회 및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연계정보(CI) : 제휴 계약 시 식별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휴 계약 종료, 카카오페이 투자서비스 약관 철회 및 회원 탈퇴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 ㈜뱅크샐러드


가. 이용목적: 투자회원 모집 및 투자회원 현황 관리, 종합자산관리, 제휴 서비스 정산, 서비스 관련 민원 및 고객문의 응대


나.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예치금 가상계좌 정보, 연계정보(CI), 거래요청내역

  => 연계정보(CI): 정보연계를 위한 공통 식별자 (암호화된 본인 확인정보)

  

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예치금 가상계좌 정보 : 제휴 계약 종료, 뱅크샐러드 투자서비스 약관 철회 및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연계정보(CI) : 제휴 계약 시 식별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휴 계약 종료, 뱅크샐러드 투자서비스 약관 철회 및 회원 탈퇴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투게더앱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가. 위탁 업무내용: 카카오페이 내 투자현황 확인페이지 관리


나. 위탁 기간: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다. 위탁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① 투게더앱스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payoneQ


가. 위탁업무내용 : 본인확인


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확인기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① 투게더앱스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바리퍼블리카


가. 위탁 업무내용: 토스(Toss)앱을 통한 연계투자


나. 위탁 기간: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다. 위탁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정보중 위탁 업무내용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① 투게더앱스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써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투게더앱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투게더앱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투게더앱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투게더앱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투게더앱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투게더앱스 은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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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투게더앱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IT팀

담당자 : 윤동준

직급 : 부장

연락처 : together@together.co.kr / 02-1544-2499


정보주체께서는 투게더앱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투게더앱스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투게더앱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투게더앱스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투게더앱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IT팀

담당자 : 윤동준 부장

연락처 : together@together.co.kr / 02-1544-2499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투게더앱스와 별개의 기관으로서, 투게더앱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자 : 2018.01. 05

-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8.01. 12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18.07. 23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19.04. 12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19.05. 29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0. 10. 14 (공고일 : 2020.10.07.)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0. 11. 30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1. 02. 05 (공고일 : 2021.01.28.)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1. 02. 08 (공고일 : 2021.02.01.)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1. 04. 14 (공고일 : 2021.04.07.)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일자 : 2021. 12. 20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제1조 (목적)

회사는 귀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는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 또는 공유할 정보의 항목 및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이용 및 보유기간 등을 귀하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1.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는 주의를 기울여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것입니다.

①P2P 투자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제공업체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레이니스트

나.제공목적 : 투자회원 모집 및 투자회원 현황 관리

다.제공항목 : 상품투자정보, 예치금정보, 회원정보(예치금 계좌정보), 연계정보(CI)

   => 연계정보(CI): 정보연계를 위한 공통 식별자 (암호화된 본인 확인정보)

라.보유 및 이용기간 : 

 - 상품투자정보 : 상환 완료 후 1년 간

  - 예치금 가상계좌 정보 : 제휴 계약 종료, 뱅크샐러드 투자서비스 약관 철회 및 회원탈퇴 시까지 또는법령에서 정한 기간

  =>연계정보(CI) : 제휴 계약 시 식별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휴 계약 종료, 뱅크샐러드 투자서비스약관 철회 및 회원 탈퇴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②매각, 인수합병 등: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 승계 이전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고지할 것이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고지 및 동의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소 10일 이전부터 고지함과 동시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3.다음은 예외로 합니다.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③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1.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귀하에게 고지하겠습니다. 다만,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되, 회사가 과실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귀하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겠습니다.

2.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겠습니다.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서비스 설명서



본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서비스 설명서상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_ 관련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양·수도중개 대상 원리금수취권)

제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절차)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제6조 (서비스 이용료)

제 7조 (오픈마켓 서비스)


제1조 (목적)

이 설명서은 주식회사 투게더앱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together.co.kr/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를 통해 제공하는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중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차입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될 연계대출계약 (이하 “연계대출계약” 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된 연계대출채권(이하 “연계대출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연계대출원금과 연계대출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이하 “원리금수취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수도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리금수취권자의 명의변경 또는 개서의 형태로 구현된다.

2. “회사”라 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말한다.  

3. “양수인”은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원리금수취권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오픈마켓”이라 함은 플랫폼상 매수인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수도 중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양·수도 중개 대상 원리금수취권)

회사가 양·수도를 중개하는 원리금수취권은 회사의 연계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으로 한정한다.


제4조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절차)

① 회사는 양수인 모집이 개시되면 플랫폼 내 개별 투자상품의 “투자하기”를 활성화하고, 개별 양수인은 “투자하기”를 클릭하여 “투자신청서”에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예치금을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② 모집기간 내 모집금액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 회사와 채무자 간의 연계대출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매수인의 투자금액은 익영업일에 회사의 예치금 내 본인계좌로 반환된다.

③ 양·수도의 최소 거래는 최소 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 1만원 단위(1좌 : 1만원)로 청약할 수 있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① 양수인은 플랫폼에 게시된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양수하며, 양·수도 성립 후에 착오를 이유로 양·수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양수인은 연계대출채권 중 원리금수취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채권자의 지위는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독촉, 법적절차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양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공시된 이용수수료에 의거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양·수도중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료)

① 회사는 양·수도인 간의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으로부터 자금배분 및 관리 목적의 서비스 이용료를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율(개별 투자상품별 상이)을 매월 투자 원리금 지급 시에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개별 투자대상 연계대출채권이 기한전 연계대출 상환 시에는 익영업일에 투자원리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오픈마켓”을 통해 양·수도 진행이 완료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된 양·수도금액의 수수료를 양·수도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양수인에게 매월 정산하는 투자원리금에서 제1항의 서비스 이용료 및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서비스 이용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기 7일전에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의 전자메일에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오픈마켓서비스)

① 투자자는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이미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을 제3자에게 양·수도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단, 이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와 관계 법률행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4조」를 따른다. 회사는 아래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상품설명서에 제공된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것

 2.상품설명서에 제공된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수도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

 3.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상품설명서에 제공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29조 2항 4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5.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

② 해당 대출채권의 연체, 담보물의 감정가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  으로 발행되는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선·후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대출채권의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회사는 양·수도 중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담보물의 감정가는 이 설명서 제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당시의 KB부동산시세와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및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산정한 평가액을 말한다.

④ 본 서비스는 회사 플랫폼(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해서만 양·수도 중개에 해당 된다. 

⑤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한 새로운 투자자는 이 때부터 회사가 공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용_투자계약 약관을 따른다.


㈜투게더앱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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